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6.1.>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3.12.26.>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 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2.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4호> 1. 화천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으로 하되, 3인 이하로 한다. 2. 화천군 의회 추천 의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자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 31 조례 제2017호>,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3. 12. 30,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8. 9. 25 조례 제195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페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체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