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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물품관리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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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 08호>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군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전문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의2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 등으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2 조례 제1519호>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기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14 조례 제1233호>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군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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