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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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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화천군의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군정 사업 추진과 추진에 필요한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의 창조인재육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조인재”라 함은 인성과 감성, 창의력과 실력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창조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이라 함은 영·유아, 초·중·고·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3. “학습시설”이라 함은 화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습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말한다. 4. “지원금”라 함은 화천군이 창조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창조인재육성에 관한 중·장기 사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창조인재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창조인재육성 소관 업무과장은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창조인재육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4조에 따른 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

제4조(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주요 창조인재육성 시책을 조정하고 창조인재육성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창조인재육성을 위해 위원회 내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창조인재육성 계획과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나.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화천군 운영 학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바. 학생, 학교, 법인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1인과 화천군청 소관업무 담당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6.> ③ 위촉위원은 창조인재육성 및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중 16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기회의 등 회의소집 시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 중 창의적 교육개발 및 인재양성 분야에 탁월하고 학식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화천군 창조인재육성에 필요한 정책제시에 관한 자문 3. 화천군 창조인재육성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교육,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자문 4.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추진관련 민·관·학 협력방안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2조 실무위원회 설치

제12조(실무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창조인재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 학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 중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위원장이 학습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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