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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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읍면에 분소를 둘 수 있다. 분소설치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이 관내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관련 농업인단체, 법인, 작목반 등에게 임대농기계를 임대해 주거나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8.>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자"란 화천군으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작업 지원"(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으로부터 본 조례에서 정한 농작업을 위탁받아 농작업료를 받고 임대 농기계로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농작업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업인으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대금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2022.11.8., 2023.12.26.>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작업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한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은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 하고 농기계 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요원(수리보조, 농작업요원)을 활용, 운영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차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작업 안전공제 가입증명서를 관리요원에게 제시하고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참석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ㆍ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농기계의 임대 및 농작업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임대대상 농기계와 임대료) ① 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및 작업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8.> 1.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의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2.11.8.> 2. 작업료는 인근시군과 지역의 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군수가 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등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화천 소식지, 화천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22.11.8.>
제10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① 심의회 구성은 농업인단체 대표를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심의위원은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11.8.> 1. 심의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과 농협중앙회 화천군농정지원단장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후임자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2022.11.8.> 2.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② 심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8.>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발
제11조(임대 및 작업료 수입금)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보수 ② 농작업 수입금은 농작업요원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 및 작업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 및 작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1. 반액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022.11.8. 라.「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2. 전액감면: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신청하였을 경우 감면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 동안 지원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20.10.16.>, <개정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