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화천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12.21.>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9.>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개정 2015.11.13., 2020.10.16., 2021.12.29.>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29.> 1. 군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4.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체육 분야 실과장 2. 체육 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3.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체육전문인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9.>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등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체육담당이 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등

제11조(회계공무원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2.29.>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 기금출납원 : 체육담당 <개정 2021.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5월 말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