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건강증진사업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 전파 될 수 있도록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별 1인당 한 차례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사랑상품권 <개정 2023.12.26.> 2. 성공 물품 3. 쿠폰
제4조 (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나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를 위해 제2조제2호와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설치)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1. 화천군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단체 대표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분야 공무원 등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제2조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사항 <개정 2023.12.26.> 2.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수립 및 변경사항 3.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및 반영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소집)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 시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