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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건강증진사업 지원

제3조(건강증진사업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 전파 될 수 있도록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별 1인당 한 차례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사랑상품권 <개정 2023.12.26.> 2. 성공 물품 3. 쿠폰

제4조 건강증진사업 실시

제4조 (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나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위탁

제5조 (업무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를 위해 제2조제2호와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 (설치)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구성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1. 화천군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단체 대표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분야 공무원 등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제2조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사항 <개정 2023.12.26.> 2.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수립 및 변경사항 3.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및 반영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소집

제12조(회의소집)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 시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정족수

제14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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