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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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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위원의 구성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5천명 이상의 읍ㆍ면은 3명으로 한다.

제3조 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아동위원의 위ㆍ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아동위원협의회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아동위원의 교육

제8조(아동위원의 교육) 아동위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아동위원의 수당

제9조(아동위원의 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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