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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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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장애인복지법」제9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2022.12.21.>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10.16.>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개정 2023.12.26.>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18.>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개정 2023.12.26.>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법 2. 회계연도 기금사용계획 <개정 2023.12.26.>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6.>

제6조 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2.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자활공동작업장 운영 4.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5. 장애인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개정 2020.10.16.>

제7조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장애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 및 장애인 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18.12.17. 조례 제2437호, 2020.10.16.>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6.>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2020.10.16.>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6.>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윈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6.>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개정 2023.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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