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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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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공영버스터미널은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번지에 둔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기타 터미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 사업의 주체

제4조(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군수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방법 및 자격조건

제5조(운영방법 및 자격조건) ①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위탁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직영 및 위탁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조 사용허가 조건 등

제6조(사용허가 조건 등) ① 공영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6.>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에 대하여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

제7조 운영·관리의 위탁 등

제7조(운영·관리의 위탁 등) ①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천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개정 2023.6.1.>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영터미널의 시설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 및 동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거나 수입· 경비·이윤 등을 산출한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26.> ②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10조 입찰공고

제10조(입찰공고) ① 제7조에 의거 터미널사업의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계약체결

제11조(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관리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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