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제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3. 12. 22.>
제천시 · 공포일 2023-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제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3.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6., 2023. 12. 22.> 1. “청년”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하는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천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제7조에 따른 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천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제천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청년 라.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청년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