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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3-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제천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천학”이란 제천시 지역의 인문·사회·자연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천학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천학 연구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천학 연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제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천학 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2. 제천학 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3.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4. 제천학 아카이브 구축 5. 제천학 강좌 개설 및 운영 6. 그 밖에 제천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천학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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