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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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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 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행정과 시민의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2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 7. 1.>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7. 1.>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1.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2. 환경정책수립 추진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기 위한 노력 4. 환경에 대한 감시자로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 계도 및 관할 기관 신고 등의 적극적인 행동

제7조 언론의 역할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제8조 교육기관의 역할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민단체의 역할

제9조(시민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기본시책의 수립

제10조(환경기본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제천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27.>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⑤ 시장은 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2023. 12. 22.>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장과 시민, 사업자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1. 자연환경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할 것 3. 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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