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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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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제천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된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2.>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 전화착신시스템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수당지급

제5조(당직근무수당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숙직 근무자와 일직 근무자는 6만원, 재택당직 근무자는 3만원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12. 2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②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9. 8.> ④ 삭제 <2022. 9. 8.>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및 근무상황 변경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당직사령: 과장 또는 팀장급 1명 2. 당직원: 주무관 3명(재난종합상황근무자 1명 포함)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에게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8., 2023. 12. 22.> 1.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설치 2. 당직자의 이동전화로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④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9. 8., 2023. 12. 22.> 1. 당직근무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제7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제7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2. 건강상태 등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진단서 등 첨부)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5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신청서를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8.]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관부서 과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책 있는 사람이 전출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전임자의 명을 수임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주무부서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당직근무시간 중 사건·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보안상태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자의 이동전화 2.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 전화번호

제10조 근무

제10조(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용차량 운행, 청사관리 및 주차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1조 숙직자의 교대근무

제11조(숙직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으며, 1명일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 취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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