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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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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12.26.>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2.10.17, 2023.8.7.>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3.12.26.>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08.04.18>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08.04.18>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2.10.17> 1.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04.18>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12.26.>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19, 08.04.18, 2022.10.17, 2023.12.2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08.04.18, 2022.10.17, 2023.12.26.>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7.>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8.04.18>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영동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2.10.17.>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08.04.18>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08.04.1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증을 내어주고,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08.04.18>

제11조의2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11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요물품은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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