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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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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영동군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을 우선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유통·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생산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 실태조사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관한 사항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군민 먹거리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조사·연구 의뢰

제8조(조사·연구 의뢰)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 시행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업무의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동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영동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4. 농협 영동군지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5.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먹거리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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