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이름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작 60일 전까지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위탁과 기존 수탁자와 기간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수탁자의 재정 부담 능력 3. 수탁자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대한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5. 기간갱신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6.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자 선정방법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9조의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수탁자와 기간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수탁자선정위원회

제9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