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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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06.05.18>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 유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2023.8.7.>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국악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개정 03.1.30, 04.12.31, 06.12.29, 08.10.06, 12.10.25>, <개정 15.01.02, 17.10.30, 18.4.30, 2023.8.7.>
제7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한다.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군수는 향토유적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정해제) ①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6.]
제10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지정서 교부) ①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향토유적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내어주어야 한다. ②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