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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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이하 “가공교육센터”라 한다) 2. 위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남원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교육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전부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가공교육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전부를 말한다.
제4조(가공교육센터의 기능) ① 가공교육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ㆍ기술이전ㆍ창업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이용 지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 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교육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교육센터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공교육센터 업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전문가 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 4. 식품산업 대표 또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수료생 대표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