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치료,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친화적 환경조성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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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치료,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친화적 환경조성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남원시 관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된다.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건강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건강사업 계획 수립 4.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 사업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 7.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9. 보건ㆍ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ㆍ훈련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 10. 지역주민 자살예방사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11.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의료급여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 부담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12조(위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