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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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맑은물사업단장, 하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1. 시 의회 의원 1명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②위원장은 맑은물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하수행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③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하고, 그 세출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법 제9조의5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4. 그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
제10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사용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기본금액은 2,000원으로 하되, 그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 단수금액이 1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지하수 사용량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측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하되,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절차 등) ①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당해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되,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 (부과액의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