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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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2013.12.23>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2013.12.23>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3.12.23>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등 이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9조(사업비의 지원대상)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목포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목포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교육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