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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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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거쳐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시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시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5. 사업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의 효율성ㆍ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따르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ㆍ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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