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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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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따른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2.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 8. 시장이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 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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