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담양군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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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담양군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시설”(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제3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입장료”란 시설물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의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적용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설물 운영은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취소)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허가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취소)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공익에 부합할 때 신청순서에 따른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물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 취소원 제출시: 50% 반환 ③ 군수는 별표 1의 시설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물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주관하에 진행하는 문화활동 체험료 및 자체 제작 · 제조 · 판매하는 기념품 등은 수탁기관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주관하는 행사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사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와 교육 및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 2.「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어린이집 3.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담양교육지원청 4.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 예술활동 5.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지역예술인 단체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
제10조(사용자의 책무)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한다. ④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수행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3. 허위 또는 허가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2조(시설물 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