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밀양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3조(도로점용 허가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특화거리에서 실시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양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시장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옥외 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집중 사설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99.11.15.,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단서신설 2015.12.24.>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단서신설 2015.12.24.>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점용료 전액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분 : 점용허가를 할 때 나. 그 이후의 연도분 : 연도 개시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자가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 법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25.> [본조신설 2015.12.24.]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8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68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 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1.12.22., 2015.12.24.> [본조신설 1999.11.15.]
제10조(부담금의 강제 징수) ①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③ 시장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2.22.> [본조신설 1999.11.15.]
제11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5.12.24.> [본조신설 199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