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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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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

제3조 시와 시민의 책무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1.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지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허드렛물)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건축법」 따른 연 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 제8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빗물이용 시설 2. 중수도 시설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9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빗물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10조 지원금 등의 환수

제10조(지원금 등의 환수)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사용 요금의 감면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또는 감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설치 신고 및 확인

제11조(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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