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및 위치

제2조(시설 및 위치)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기념관, 승전탑 및 야외광장으로 구성되며,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1100 일대에 위치한다.

제3조 조성목적

제3조(조성목적) 공원의 조성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낙동강방어선 함안지구전투에서 목숨 바친 경찰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 2. 호국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통한 애국심 함양 3. 그 밖에 전쟁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미래세대에 전달 등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공원은 상시 개방을 하되,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6조 입장료

제6조(입장료)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원의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