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23. 12. 26.>
함안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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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23.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23. 12. 26.>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8. 10. 5., 2023. 12. 26.>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19. 11. 15., 2023. 12. 26.>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6.> 삭제 <2023. 12. 26.>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나.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군수가 전력공급 및 관리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6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 12. 26.> 2.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 12. 26.>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8. 10. 5., 2023. 12. 2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3. 12. 26.> 5. 삭제 <2023. 12. 26.>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신설 2019. 11. 15., 2023. 12. 26.> 7.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할 것 <신설 2021.8.5., 개정 2023. 12. 26.> 8.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하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3. 12. 2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0조(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3. 12. 26.>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할 것 <개정 2023. 12. 26.>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신설 2023. 12. 2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6.>] 삭제 <2023. 12. 26.>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23. 12. 2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