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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비용의 지원

제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3. 12. 26.>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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