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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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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안군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21.> 4.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 말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5. “농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농업재해와 제3호에서 말하는 어업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8.12.21.>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함안군의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안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잡수입 ② 기금조성은 10년 이내 100억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영농자금, 시설자금, 농산물가격 안정과 그 밖에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하는데 사용한다. 단, 보조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12.21.>

제6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 중에서 융자금 취급 은행을 선정하고, 선정된 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8.12.21.>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8.12.21.>

제6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8.12.21., 2023.12.26.> [제목변경 <2018.12.21.>]

제7조 지원재원

제7조(지원재원) 군수가 정하는 연간 지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 지원재원 차입

제8조(지원재원 차입) ①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 수요에 비하여 지원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9조 지원대상사업

제9조(지원대상사업) 제7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농어업인등이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중 사업 희망자의 지원신청에 의하여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11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8.12.2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심의 4.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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