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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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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제24조에 따라 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경비”는 학교교육 운영 및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경비 보조

제3조(교육경비 보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ㆍ설비 등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 사업 8.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2명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5.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발전 제도 및 개선방안 논의 2.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3.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심의 4.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5.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6.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7.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2조 보조사업의 신청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이외의 분담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 계획 5.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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