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양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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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8. 6. 9, 2023.12.26.〉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신설 2023.12.26.>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8 제1호 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15.2.27.]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야외 공중화장실(이동식화장실은 제외) 2. 기타 시장이 안전관리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7. 9. 27, 2023.12.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12.26.> 6. 삭제 <2023.12.26.>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세정제 3.방향제 4.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관리인·운영자의 운영시간 또는 운영기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