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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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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25., 2023.7.25.)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2.25)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09.2.25) 1.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의 선양 4. 노인문제 상담·연구 및 고령자 취업알선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7. 그 밖의 노인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구분하고 별도의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3.12.27.)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2.25, 2011.6.7, 2012.11.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2.25, 2012.11.6) 1. 재무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개정 2002.12.24, 2009. 2.25.,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개정 2009. 2.25)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09. 2.25)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25)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6)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11.6)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2.23.)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11.6)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 2.25)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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