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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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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건립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구민의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안전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와 합의한 범위의 자치구 민방위교육 및 시민 안전체험교육 3.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합의한 학생 안전체험교육 4.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5.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협의체

제6조(업무협의체) 구청장은 안전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체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3개 기관이 구성 및 운영하는 업무협의체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인력배치

제7조(인력배치) 구청장은 안전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 2. 안전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질서 유지 인력 3.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 인력 4. 그 밖에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체험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안전체험관은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이용방법 등

제10조(이용방법 등) 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안전체험관의 이용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안전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 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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