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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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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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