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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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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보육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6.>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육사업”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12.27.>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삭제 <2019.12.27.>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약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6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매년 운영현황과 예ㆍ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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