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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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취·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 사업 2. 신중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사업 4. 신중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제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 등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