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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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해당 장애등급이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06.30., 2020.07.10., 2022.4.1., 2023. 12. 27.> 1. 좋은 눈의
제3조 <삭제 2020.12.31.>
제4조(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20.12.31., 2023.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은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는 경감하지 아니하고,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0.12.31., 2023. 12. 27.>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개정 2022.4.1.>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07.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0.07.10.>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20.07.10.>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0.12.31., 2023. 12. 27.>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4.1.> 2.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4.1.>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22.4.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