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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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국장, 관할 교육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0.>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2024.1.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ㆍ여성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