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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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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센터가 설치될 때까지 제10조에 따른 기능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 및 장난감ㆍ도서ㆍ영상물 대여 11.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12.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또는 필요시 시설 운영 전반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에 따른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1. 정부의 국공립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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