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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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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임명을 제한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남녀로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것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것 ②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 명칭변경 또는 동의 통ㆍ반 조정으로 인한 동일인의 통장 재임명의 경우에는 연임으로 본다. ③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 제2항의 연임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 임명이 어려운 경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반장의 재임명 시 통장은 반장의 그간 활동사항을 토대로 재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동장은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임명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제3조 통ㆍ반장의 등재 등

제3조(통ㆍ반장의 등재 등) ① 동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장의 임명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를 첨부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ㆍ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되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항에 따라 통ㆍ반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통장신분증 발급 등

제4조(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의하여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통장 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각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임명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장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임한 때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ㆍ폐기하고 해당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통장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통장증의 발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증의 사용

제5조(통장증의 사용) ① 통장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통장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휴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10조에서 정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모집 등

제6조(공개모집 등) ①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회 연임 임기만료 등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제2조제5항 따른 해임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로 하며, 통장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개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⑤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반원명부 비치 등

제7조(반원명부 비치 등) 통ㆍ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ㆍ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민방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물로 반원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 또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생활 곤란자 등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6. 공개행정 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반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반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반운영위원회는 반원 중 마을 일에 관심을 가진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인사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

제10조 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종량제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단, 가정용에 한함) 3. 동의 공부 무료열람

제11조 실비변상의 방법

제11조(실비변상의 방법)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장 월정수당은 통장의 임명 또는 해임으로 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설ㆍ추석 명절일 기준 임명된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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