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2023.12.27.)
남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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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2023.12.2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2. 10. 2.)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2023.12.27.)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진흥 소관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9. 11. 15.) 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가 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회계 및 세무전문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④ 그 밖에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12.30.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4조 삭제 <2019. 11. 15.>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트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 11. 28.)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일부개정 2021.12.30.)(기존 제3호 삭제 및 제4호에서 이동 2023.12.2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12.27.)
제6조(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12.30.) ② 삭제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삭제 <2019. 11. 15.>
제7조 삭제 <2019. 11. 15.>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문신설 2021.12.30.)
제8조(임시휴관일)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제1항의 사용허가라 함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말하며, 정기대관은 연2회 이내로 실시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의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1.12.30.) ③ 전시장 대관허가의 사용기간은 1주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제10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ㆍ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일부개정 2014. 11. 28.)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