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남동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2021.12.23.)
남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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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남동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2021.12.23.)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일부개정 2018. 3. 30., 2019. 6. 28.) 2.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일부개정 2018. 3. 30.)
제3조의2(통ㆍ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ㆍ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ㆍ반의 세대수가 통ㆍ반의 획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5. 3. 5.)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2020.5.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3.30) ② 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30, 2009. 7. 31.)(일부개정 2014. 8. 5)(전문개정 2023.12.27.) 1. (일부개정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일부개정 2015. 3. 5.) (일부개정 2018.3.30), (일부개정 및 단서 삭제 2022.11.17.)(삭제 2023.12.27.) 2. (일부개정 2014. 8. 5)(삭제 2023.12.27.) 3. (일부개정 2015. 3. 5., 2019. 6. 28.)(삭제 2023.12.27.) 4. (신설 2022.11.17.)(삭제 2023.12.27.) 5. (신설 2015. 3. 5.)(제4호에서 이동 2022.11.17.)(삭제 2023.12.27.) ③ (삭제 2023.12.27.) ④ 일부개정 2015. 3. 5.)(삭제 2023.12.27.) ⑤ (신설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삭제 2023.12.27.) ⑥ (신설 2013. 8. 8.) (개정 2019.
제6조(삭제 2023.12.27.)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의견수럼 2.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 3. 자율적인 주민 자치조직으로의 반상회 운영 활성화 4. 사건ㆍ사고 우려지역 통보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4. 8. 5)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신설 2018.3.30) 7.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ㆍ지원 (시설 2018.3.30) 8.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4. 8. 5) (일부개정 2018.3.30)
제8조(회의)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
제8조의2(반상회) 통ㆍ반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 3. 5.) (일부개정 2018.3.30)
제9조(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두어 주민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건의사항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상급기관,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③ 처리사항은 처리 즉시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반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반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통ㆍ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