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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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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①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4.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5.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조 등

제7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의 시책으로써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 자체시책으로써 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8조 지원대상사업

제8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사업 2. 어촌개발 및 수산인 복지 증진 사업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지원 사업 4. 수산물 가공ㆍ유통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등의 교부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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