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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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8조(추진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시 다회용기 지원 2.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다회용기 지원 및 홍보 3.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