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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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3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민(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3. 군 소속 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12. 27.>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5. 그 밖에 군수가 표창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그 밖에 표창장 수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7.>
제7조(상장)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12. 27.>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② 그 밖에 상장 수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7.>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 기관 또는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방법은 포상 수여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포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장 대상자 추천) ① 표창장 대상자 추천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하 “추천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20명 이상의 연서로 표창장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관은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공적조서는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작성한다. <개정 2022. 11. 9., 2023. 12. 27.>
제12조(공적심사) 표창장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