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양평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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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1조의2(기금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1. 양평군 출연금 2. 한강수계관리기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12. 29., 2018. 9. 19., 2023. 12. 27.>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6. 14., 2018. 9. 19., 2023. 12. 2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5의2. 장학사업(신설 2011. 7. 2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9. 19.> ④ 당연직 위원은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각각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제5조 <삭제 2014. 12. 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9. 19., 2023. 12. 27.> 1.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관련 교육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9.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9. 19.>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9. 19., 2023. 12. 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20.]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2018. 9.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2. 20.][제목개정 2014. 12. 29., 2018. 9. 19.]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9. 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9.> ③ 삭제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