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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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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제1조의2 설치

제1조의2(설치) 양평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11. 5.]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8. 11. 5.]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8. 11. 5.]

제4조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제목개정 2018. 11. 5.]

제5조 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제목개정 2018. 11. 5.]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제7조 관리 및 운용

제7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1. 5.]

제7조의2 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7.> [본조신설 2018. 11. 5.]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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