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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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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7.10.11., 2023.6.7.>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10.11.>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0.11.]

제4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10.11.>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7.10.11.]

제5조 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2 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1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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