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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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6.24>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5. “배송료”란 자가운송이 어려운 임차인이 배송전문업체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12.27.>
제3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3738-17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6.24, 2016.09.28.>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능률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둔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업무 책임관리자와 관리요원을 둔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 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27.>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차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③ 임차인에게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직접 시킨 후 이상이 없을 때 대여한다.
제9조(임대대상 농업기계와 사용료) 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를 따른다. <개정 2020.9.29.> ② 사용료는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고지서,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24>
제9조의2(운송) 임대 농업기계는 자가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톤 소형트럭에 탑재가 불가능한 임대 농업기계는 시에서 무상운송을 한다. [본조 신설 2020.9.29.]
제9조의3(배송서비스) ① 시장은 농가에서 자가운송이 어려운 임대 농업기계에 대하여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배송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제10조(운영경비 부담)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